정부지원금

재가급여 - 재가장기요양급여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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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재가급여(재가장기요양급여) 제도란?

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(장기요양 등급 판정자)가
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일상생활과 건강관리를 지원받는 서비스입니다.


1. 지원 대상(2025기준)

연령 : 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
• 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 보유자 (예: 치매, 파킨슨병 등)
판정 : 장기요양 등급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
조건 : 자택에서 생활 가능한 노인
• 시설 입소 대신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


2. 재가급여 종류 및 내용

방문요양 :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·가사활동 지원
방문간호 :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하여 의료적 관리
방문목욕 : 목욕 차량 또는 장비를 활용해 목욕 서비스 제공
주야간보호 : 낮 시간대 보호시설에서 식사·활동·인지훈련 제공
단기보호 : 1~2일 보호시설에서 단기 숙박 제공 (가족 부재 시)
복지용구 : 보행기, 욕창방지 매트 등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

✅ 이용자는 여러 재가급여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
장기요양등급과 급여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.


3. 본인부담금

• 일반 : 15% 부담 (나머지 85%는 장기요양보험공단 부담)
• 기초생활수급자 : 0% 전액 무료
• 감경대상자 (저소득층) : 6~9% 감면 가능


4. 신청 절차

• 장기요양인정 신청 : 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 또는 지사 방문 신청
• 방문조사 후 등급 판정 : 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
• 장기요양인정서 수령 후 재가급여 서비스 계획 수립
• 서비스 제공기관(요양센터 등)과 계약 후 이용 시작

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일정 확인 필수


5. 한도액(월 최대 이용 금액) 

• 1등급 : 약 1,672,000원
• 2등급 : 약 1,486,000원
• 3등급 : 약 1,340,000원
• 4등급 : 약 1,197,000원
• 5등급 : 약 1,079,000원
• 인지지원등급 : 약 610,000원

📞 문의처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: ☎ 1577-1000
• 복지로 장기요양 안내 : ☎ www.bokjiro.go.kr
• 지역 장기요양기관 : 전국 요양보호사 센터 및 방문요양센터


📋 내용 요약

• 재가장기요양급여 (재가급여)
• 장기요양 등급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어르신
•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 / 주야간 센터 이용
• 일반 15%, 수급자 무료
• 등급별 60만 ~ 167만 원
• 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 또는 지사


💬 “노후에도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?” 정부가 도와주는 재가급여 제도, 꼭 활용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