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
청년도약계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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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

2025.06.03 ~ 12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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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청년도약계좌란?

청년도약계좌는 만 19~34세 청년이 **5년 동안 매달 40~70만 원을 저축**하면, 정부가 **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~6만 원의 기여금(보조금)**을 더해주는 자산 형성 지원형 장기 금융상품입니다.

✔️ 단순한 적금이 아닌 정부 기여금 + 이자 +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청년 전용 제도


1. 지원 대상

연령 : 만 19세~34세 이하 청년 (1990.1.1 ~ 2006.12.31 출생자)
근로조건 :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
• 소득 조건 : 개인소득 연 7,500만 원 이하
 가구소득 :  중위 180% 이하 (4인 기준 약 1,050만 원 이하)
• 자산 조건 : 가구 총자산 3.8억 원 이하
• 계좌 수 : 1인 1계좌, 중복가입 불가


2. 지원 내용

저축금액 : 월 40만~70만 원 선택 가능
정부기여금 : 소득구간에 따라
• 월 2만~6만 원 차등 지급 (최대 연 72만 원)
• 지원기간 : 최대 5년 (60개월)
• 비과세 혜택 : 이자 및 정부기여금 모두 비과세
 수령 총액 예시 : 월 70만 원 × 60개월 + 정부기여금 + 이자
최대 5,0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

3. 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예시

• 중위소득 100% 이하 : 60,000원
• 중위소득 100~130% 이하 : 48,000원
• 중위소득 130~160% 이하 : 36,000원
• 중위소득 160~180% 이하 : 24,000원
• 180% 초과 ~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 : 20,000원

※ 기여금은 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자동 산정 및 지급


4. 신청 방법

 신청 기간 : 25년 6월 2일~ 6월 13일까지 (6/3일, 6/6일 대선 및 현충일)
 신청 채널
• 온라인 : 
• 👉 청년도약계좌 통합포털
• 👉 금융기관 앱 (카카오뱅크, NH, 우리, KB 등)
• 오프라인 : 각 은행 창구
• 필수 조건
• 본인 명의 계좌 개설
• 정부기여금 받으려면 복지로/정부24에 소득정보 제공 동의 필요


5. 중도 해지 시 유의사항

3년 미만 해지 : 정부기여금 환수, 이자 과세
 3년 이상 ~ 5년 미만 해지 : 일부 기여금만 지급 가능 (조건부)
 비과세 혜택 : 조건 미충족 시 이자 과세 발생

💡 단, 결혼·질병·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인정


📞 문의처

• 청년도약계좌 상담센터 : ☎ 1566-3400
•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: ☎ 1332
• 복지로 고객센터 : ☎ 129


📋 요약 정리

• 청년도약계좌
• 만 19~34세 근로 청년 /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
• 저축기간은 5년
• 월 저축금은 40만~70만 원
• 정부기여금은 월 최대 6만 원 (소득에 따라 차등)
• 수령 총액은 최대 5,000만 원+이자+비과세 혜택
• 신청은 은행 앱 / 청년도약계좌 포털 / 정부24


🎯 “청년의 5년, 5천만 원으로 바꾸다” 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미래 설계를 위한 강력한 자산 형성 도구입니다.
매달 착실히 저축하고, 정부 지원으로 더 큰 자산을 만들어 보세요!